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3조 (무기 구입 등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 영해 밖의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등에 따라 금지되는 해적행위 등으로부터 국제항해선박과 그 선원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제항해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상특수경비업자는 무기의 구입ㆍ교체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기의 수량, 명칭, 제조회사 및 구매증명서, 제조번호 등을 장부에 기재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해상특수경비업자는 제1항에 따라 무기를 구입ㆍ교체하였거나 도난 또는 분실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신고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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