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무기 구입 등의 관리)
①해상특수경비업자는 무기의 구입ㆍ교체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기의 수량, 명칭, 제조회사 및 구매증명서, 제조번호 등을 장부에 기재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해상특수경비업자는 제1항에 따라 무기를 구입ㆍ교체하였거나 도난 또는 분실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신고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