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의 책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 영해 밖의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등에 따라 금지되는 해적행위 등으로부터 국제항해선박과 그 선원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제항해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해적행위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항해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국제항해선박등에 대한 해적행위등을 근절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정보교환ㆍ기술협력 등 국제적 협력증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제항해선박등의 소유자ㆍ관리자ㆍ운영자(이하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자기가 소유ㆍ관리하거나 운영하는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에 대하여 국가의 해적행위 피해예방 조치 등에 따른 필요 시설을 설치하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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