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9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1-08-17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 영해 밖의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등에 따라 금지되는 해적행위 등으로부터 국제항해선박과 그 선원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제항해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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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6조제4항에 따라 적격성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에 따라 심사대행기관이 적격성심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심사대행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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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6조제4항에 따라 적격성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에 따라 심사대행기관이 적격성심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심사대행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심사대행기관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요율 또는 금액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 승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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