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수수료)
①제16조제4항에 따라 적격성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에 따라 심사대행기관이 적격성심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심사대행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심사대행기관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요율 또는 금액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 승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