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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9조 · 임원의 결격사유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02-18공포 · 2021-08-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상특수경비업자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형법」 제2편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중 제114조의 죄,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24장 살인의 죄,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중 제267조 및 제268조의 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부터 제291조까지와 제294조 및 제296조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의 죄
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마.「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바.「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의 죄
사.「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죄
아.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4.이 법, 「경비업법」 또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47조의 죄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당시 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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