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1조 (해상특수경비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1-08-17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 영해 밖의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등에 따라 금지되는 해적행위 등으로부터 국제항해선박과 그 선원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제항해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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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상특수경비원은 선장등의 허락 없이 국제항해선박등 내의 제한구역 등에 출입하거나 무기를 사용하는 등 국제항해선박등의 안전운항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상특수경비원은 선장등의 허락 없이 국제항해선박등 내의 제한구역 등에 출입하거나 무기를 사용하는 등 국제항해선박등의 안전운항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해상특수경비원은 선원등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의 정당한 활동을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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