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7조 (허가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 영해 밖의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등에 따라 금지되는 해적행위 등으로부터 국제항해선박과 그 선원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제항해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해상특수경비업자와 동일한 명칭으로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
②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해상특수경비업자는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
③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해상특수경비업자는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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