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4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1-08-17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 영해 밖의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등에 따라 금지되는 해적행위 등으로부터 국제항해선박과 그 선원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제항해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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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8.17>

1.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진입 제한 조치에 반하여 고위험해역에 진입한 선원ㆍ승선자
2.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4항에 따른 제한조치를 위반하여 위험해역에 진입한 국제항해선박등의 선박소유자등 및 선원등
3.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무기의 구입ㆍ교체 또는 도난ㆍ분실 신고를 아니한 자
4.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해상특수경비업무를 도급한 자
5.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무기를 사용하게 한 사람 또는 제33조제3항에 따른 선장등의 무기사용 결정 없이 무기를 사용한 사람
6.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소유자등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사람
7.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무기의 반입ㆍ반출ㆍ사용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8.제35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사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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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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