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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4조 · 벌칙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02-18공포 · 2021-08-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8.17>

1.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진입 제한 조치에 반하여 고위험해역에 진입한 선원ㆍ승선자
2.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4항에 따른 제한조치를 위반하여 위험해역에 진입한 국제항해선박등의 선박소유자등 및 선원등
3.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무기의 구입ㆍ교체 또는 도난ㆍ분실 신고를 아니한 자
4.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해상특수경비업무를 도급한 자
5.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무기를 사용하게 한 사람 또는 제33조제3항에 따른 선장등의 무기사용 결정 없이 무기를 사용한 사람
6.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소유자등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사람
7.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무기의 반입ㆍ반출ㆍ사용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8.제35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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