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8조 (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1-08-17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 영해 밖의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등에 따라 금지되는 해적행위 등으로부터 국제항해선박과 그 선원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제항해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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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제항해선박등에 대한 해적행위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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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항해선박등에 대한 해적행위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8.17>
1.종합대책의 수립ㆍ변경ㆍ평가에 관한 사항
2.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력이 요구되는 사항
3.위험해역, 고위험해역 지정 및 범위 설정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해적행위 등 피해예방에 필요한 사항
②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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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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