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2조 ·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의무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02-18공포 · 2021-08-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해상특수경비업자의 의무)

해상특수경비업자는 국제항해선박등의 보안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협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해상특수경비업자는 선박소유자등과 계약체결한 업무의 범위에서 해상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해상특수경비업무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해상특수경비업자는 해상특수경비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그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상특수경비업자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해상특수경비원의 권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해상특수경비원이 선장등의 결정을 존중하며 그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해상특수경비업자는 해상특수경비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