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7조 (해적행위 피해예방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 영해 밖의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등에 따라 금지되는 해적행위 등으로부터 국제항해선박과 그 선원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제항해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제항해선박등에 대한 해적행위등에 신속히 대처하고 이로부터 벗어나는 데 필요한 피해예방요령(이하 "해적행위 피해예방요령"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1.위험해역의 진출입 시 조치할 사항
2.국제항해선박등의 통항보고와 관련한 사항
3.해적 등의 침입에 대비한 방지설비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②위험해역을 항해하려는 선박소유자등과 국제항해선박등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해적행위 피해예방요령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1.8.17>
③제1항제2호에 따른 통항보고의 시기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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