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4조 (기록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1-08-17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 영해 밖의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등에 따라 금지되는 해적행위 등으로부터 국제항해선박과 그 선원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제항해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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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장등은 국제항해선박등에서 무기의 반입ㆍ반출이 있거나 사용한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무기의 종류와 수량, 사용내역 등을 선박소유자등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선박소유자등이 선장등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 내용의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한 후에 이를 해상특수경비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등은 국제항해선박등에서 무기의 반입ㆍ반출이 있거나 사용한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무기의 종류와 수량, 사용내역 등을 선박소유자등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선박소유자등이 선장등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 내용의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한 후에 이를 해상특수경비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해상특수경비업자는 해상특수경비원이 국제항해선박등에서 무기를 반입ㆍ반출하였거나 사용하였을 때에는 이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무기사용에 대한 기록ㆍ보고내용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④제15조제4항에 따라 연안국의 해상특수경비원을 승선시킨 원양어선의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등이 무기의 반입ㆍ반출과 사용에 대한 기록 및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⑤제24조에 따라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가 국내에 지사ㆍ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가 제2항에 따른 기록ㆍ보고의 의무를 지며, 국내에 지사ㆍ분사무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상특수경비업자를 이용하는 선박소유자등이 이를 기록ㆍ보고하여야 한다.
⑥무기의 반입ㆍ반출ㆍ사용에 따른 기록ㆍ보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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