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4조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영업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 영해 밖의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등에 따라 금지되는 해적행위 등으로부터 국제항해선박과 그 선원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제항해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6조에도 불구하고 외국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가 국제항해선박등에 대하여 해상특수경비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는 해당 국가에서 발급받은 인가ㆍ허가 등의 증명서 및 제16조제3항에 준하는 사업계획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기 전에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에 대한 적격성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④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는 국내에 지사나 분사무소를 설치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8.17>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⑥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는 제22조,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5조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8.17>
⑦제1항에 따른 영업 승인절차 및 승인기간, 제4항에 따른 신고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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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 조문 인용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 조문 인용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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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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