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시 고려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시 고려 사항) 법 제17조제2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총량관리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주변지역의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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