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량관리사업자는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사유 발생 사실을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배출허용총량 할당 취소사유 발생 사실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사업장 폐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법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할당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최근 2년간 총량관리대상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법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할당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영 별표 1의3에 따른 사업장 분류기준에 따른 사업장 종류의 변경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법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할당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사업장 분류기준에 따른 사업장 종류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4.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 원본
②영 제22조의4제4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통보는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다. 다만, 할당량의 일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에 따라 제출받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에 할당 취소량을 반영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내주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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