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대기환경연구지원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연구지원단(이하 "연구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연구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국립환경과학원 소속 공무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소속 공무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3.대기관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대기관리권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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