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최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10.1, 2025.12.24>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최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기술작업반의 기술적 검토를 거칠 수 있다. <신설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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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2조 · 최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특정경유자동차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범위제4조 · 대기오염도의 공개제5조 · 대기환경연구지원단제6조 · 시행계획의 수립제7조 ·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