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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 최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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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최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10.1, 2025.12.2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최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기술작업반의 기술적 검토를 거칠 수 있다. <신설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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