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배출량 산정 결과의 제출 등)
①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는 배출량의 산정 결과(산정 근거자료를 포함한다)를 월 단위로 작성하여 다음 달 25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5항 본문에 따라 자동측정기기를 부착ㆍ가동하여 배출량을 산정하는 총량관리사업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전산망으로 전송해야 한다. <개정 2024.8.16>
②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배출량 산정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자료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 결과를 총량관리사업자와 시ㆍ도지사에게 알리고, 사업장별 배출량의 변동내용을 제22조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관리장부에 기록(전자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4.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