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의 양 및 지역의 범위)
①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가 연간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은 별표 3과 같다.
②배출허용총량은 같은 대기관리권역 내에 위치한 총량관리사업자 간에만 이전할 수 있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으로 인하여 대기관리목표의 달성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기관리권역 내의 일부 지역에 대하여 다른 지역으로부터 배출허용총량이 이전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이전 제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이전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을 제한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