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5항 단서에 따른 배출량의 산정은 배출시설의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또는 제품 생산량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오염물질의 단위배출량(이하 "배출계수"라 한다)에 해당 배출시설의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또는 제품 생산량(이하 "배출계수별 단위량"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배출계수, 배출계수별 단위량의 확인방법 등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이하 "총량관리사업자"라 한다)가 실제 배출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인정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근거로 배출량을 산정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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