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4조 (자발적 협약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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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5조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을 그 배출허용총량보다 더 줄이기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체결하는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자발적 협약의 내용) 법 제25조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을 그 배출허용총량보다 더 줄이기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체결하는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총량관리사업자의 연도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
2.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저감목표 및 그 이행기간
3.저감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투자계획
4.그 밖에 저감목표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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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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