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자발적 협약의 내용) 법 제25조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을 그 배출허용총량보다 더 줄이기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체결하는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총량관리사업자의 연도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
2.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저감목표 및 그 이행기간
3.저감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투자계획
4.그 밖에 저감목표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