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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4조 · 자발적 협약의 내용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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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4조(자발적 협약의 내용) 법 제25조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을 그 배출허용총량보다 더 줄이기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체결하는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총량관리사업자의 연도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
2.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저감목표 및 그 이행기간
3.저감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투자계획
4.그 밖에 저감목표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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