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자발적 협약의 이행결과 보고 및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총량관리사업자(이하 "협약기업"이라 한다)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협약 이행결과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제24조제2호에 따른 이행기간이 종료된 다음 연도에는 저감목표 이행기간 전체의 종합적 이행결과를 함께 보고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해당 연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
2.배출량 저감을 위한 투자실적
3.배출량 저감실적 및 저감목표의 달성 여부
4.저감목표 미달성 사유(저감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자발적 협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협약기업에 대해 현지점검을 할 수 있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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