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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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별표 6에 따라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보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별표 6에 따라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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