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2.17, 2025.10.1>
1.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최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 2025년 1월 1일
2.삭제<2023.4.17>
3.제12조 및 별표 2에 따른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산정 및 할당방법: 2020년 1월 1일
4.삭제<2026.6.22>
5.삭제<2026.6.22>
6.삭제<2026.6.22>
7.삭제<2026.6.22>
8.제31조 및 별표 5에 따른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기준: 2020년 1월 1일
9.삭제<2026.6.22>
10.삭제<202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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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 인증의 방법 및 절차제33조의2 · 금지 또는 제한되는 가정용 보일러제34조 · 보고 및 검사 등제35조 · 수수료제36조 ·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37조 · 규제의 재검토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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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