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2.17, 2025.10.1>
1.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최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 2025년 1월 1일
2.삭제 <2023.4.17>
3.제12조 및 별표 2에 따른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산정 및 할당방법: 2020년 1월 1일
4.제21조 및 별표 3에 따른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의 양 및 지역의 범위: 2020년 1월 1일
5.제26조 및 별표 4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2020년 1월 1일
6.제27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등 조치 및 부착증명서 등의 제출: 2020년 1월 1일
7.제30조에 따른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의 규모: 2020년 1월 1일
8.제31조 및 별표 5에 따른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기준: 2020년 1월 1일
9.제32조에 따른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ㆍ변경인증 시 제출서류: 2020년 1월
10.제34조에 따른 출입ㆍ검사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2020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