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이의신청)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8.16,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할 때에는 통지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연장 사유, 연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