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8.16,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할 때에는 통지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연장 사유, 연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25.10.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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