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1조의4 (외부감축량의 인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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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량관리사업자는 영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외부감축량의 인정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7서식의 외부감축량 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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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총량관리사업자는 영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외부감축량의 인정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7서식의 외부감축량 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외부 감축활동 이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연간 배출량 명세서
2.외부 감축활동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의 산정 내역 및 관련 증빙 서류
3.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부 감축활동 적용방법론별 증빙 서류
영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외부감축량 산정 결과 통보는 별지 제5호의8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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