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4(외부감축량의 인정)
①총량관리사업자는 영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외부감축량의 인정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7서식의 외부감축량 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외부 감축활동 이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연간 배출량 명세서
2.외부 감축활동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의 산정 내역 및 관련 증빙 서류
3.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부 감축활동 적용방법론별 증빙 서류
②영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외부감축량 산정 결과 통보는 별지 제5호의8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