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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 특정경유자동차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범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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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특정경유자동차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범위) 법 제2조제5호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란 법 제30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이 1등급부터 4등급까지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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