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특정경유자동차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특정경유자동차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범위) 법 제2조제5호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란 법 제30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이 1등급부터 4등급까지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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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최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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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대기오염도의 공개제5조 · 대기환경연구지원단제6조 · 시행계획의 수립제7조 ·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보고제8조 · 사업장설치의 허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