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량관리사업자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연도별 배출허용총량(법 제20조에 따라 이전받은 배출허용총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월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배출허용총량의 이월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월하려는 연도(배출허용총량의 이월을 받는 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4월 30일까지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21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같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 사본
2.해당 연도에 실제로 배출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배출허용총량의 이전확인을 받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이전하거나 이전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②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이월하려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총량관리사업자는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차입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배출허용총량의 차입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차입하려는 연도(배출허용총량의 차입을 받으려는 연도를 말하며, 이하 같다)의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 사본
2.해당 연도에 실제로 배출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배출허용총량의 이전확인을 받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이전하거나 이전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④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3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차입하려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5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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