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 (배출허용총량 관리장부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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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총량관리사업자별 배출허용총량 및 그 변동 내용, 월별 오염물질 배출량,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내용 등을 관리하기 위한 배출허용총량 관리장부를 작성(전자적 방법에 따른 작성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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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총량관리사업자별 배출허용총량 및 그 변동 내용, 월별 오염물질 배출량,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내용 등을 관리하기 위한 배출허용총량 관리장부를 작성(전자적 방법에 따른 작성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총량관리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 및 그 변동 내용의 제공을 요청하면 이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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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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