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시 협의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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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ㆍ도지사가 제11조제3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장에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장별 검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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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시 협의 사항) 시ㆍ도지사가 제11조제3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장에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장별 검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연도별 총량관리사업장 부문 지역배출허용총량
2.해당 시ㆍ도의 연도별 총량관리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할당량(해당 사업장의 협의 대상인 할당량을 포함한다)
3.사업장별 할당량의 산정 근거가 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 할당계수, 할당계수 단위량 및 배출허용총량
나.적용한 최적방지시설 기준
4.사업장별 향후 5년간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계획
5.방지시설의 설치 및 보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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