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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의2조 · 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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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조의2(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

총량관리사업자는 영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추가 할당 신청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추가 할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영 제2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추가 할당 신청: 이 규칙 제9조제1항 각 호의 서류(같은 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로 갈음한다)
2.영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추가 할당 신청: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영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나.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 원본
다.법 제1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기로 측정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kg/년) 명세서
3.영 제2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추가 할당 신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영 제22조의3제3항에 따른 추가 할당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에 추가 할당량을 포함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내주는 방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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