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4조 (보고 및 검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보고 및 검사 등) 법 제41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법에 따른 허가ㆍ신고ㆍ인증 또는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배출량 산정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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