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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 · 시행계획의 수립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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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법 제1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해당 관할구역에서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같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 시민단체 및 산업계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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