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9조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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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6조제7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의 준수사항) 법 제26조제7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배출가스저감장치 및 그 관련 부품의 무단 제거 또는 변경 금지
2.성능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점검
3.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된 차량의 정비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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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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