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9조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의 준수사항) 법 제26조제7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배출가스저감장치 및 그 관련 부품의 무단 제거 또는 변경 금지
2.성능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점검
3.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된 차량의 정비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