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부유폐기물의 수거 방법 등)
①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부유폐기물(이하 "부유폐기물"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수거ㆍ처리해야 한다.
1.부유폐기물의 분포 현황 및 발생 원인을 파악할 것
2.반기별로 부유폐기물의 수거ㆍ처리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3.청항선(淸港船: 해상 오염물질의 제거 작업을 하는 선박을 말한다), 어장청소선 등 부유폐기물의 수거에 적합한 선박을 활용할 것
4.수거ㆍ처리 시 재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5.수거 선박과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할 것
6.차단막 설치 등을 통해 부유폐기물의 확산을 방지할 것
②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부유폐기물의 확산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동으로 수거ㆍ처리할 수 있다.
③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부유폐기물의 수거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거 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1.오염 원인 행위 및 오염 상황
2.수거 기간
3.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4.명령 이행의 보고 시기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부유폐기물의 수거 시 고려해야 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