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해양오염퇴적물의 오염도 조사 등)
①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양오염퇴적물을 정화하기 위해 오염도를 조사하는 경우 그 시료 채취 및 분석은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기준ㆍ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해양오염퇴적물의 오염도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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