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방법)
①법 제16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해양오염퇴적물의 자연정화를 촉진하기 위해 해수의 흐름을 개선하는 조치
2.해양오염퇴적물의 오염도를 저감하기 위해 개선제 등을 투입하거나 피복(被覆: 오염되지 않은 물질로 덮는 것을 말한다)하는 조치
3.해양오염퇴적물의 수거ㆍ처리
②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해양오염퇴적물을 정화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수거된 해양오염퇴적물의 안전한 처리
2.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