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4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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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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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해양오염퇴적물의 자연정화를 촉진하기 위해 해수의 흐름을 개선하는 조치
2.해양오염퇴적물의 오염도를 저감하기 위해 개선제 등을 투입하거나 피복(被覆: 오염되지 않은 물질로 덮는 것을 말한다)하는 조치
3.해양오염퇴적물의 수거ㆍ처리
②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해양오염퇴적물을 정화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수거된 해양오염퇴적물의 안전한 처리
2.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 방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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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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