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해양배출 처리 기준 및 방법 등)
①「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4)부터 15)까지 및 73)의 배출시설을 말하며, 같은 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이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화학적 처리시설 및 생물화학적 처리시설을 말한다.
②법 제7조제2항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처리 기준 및 방법"이란 별표 1에 따른 폐기물의 해양배출 처리 기준 및 별표 2에 따른 폐기물의 해양배출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3.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