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해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법 제30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폐기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 등을 말한다.
1.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
2.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해안폐기물
3.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부유폐기물
4.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침적폐기물
5.해양오염퇴적물
③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안폐기물ㆍ부유폐기물ㆍ침적폐기물의 수거 실적
2.법 제16조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실적
3.법 제19조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현황 및 해양폐기물관리업자별 폐기물 등의 처리 실적
4.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인계ㆍ인수서
5.그 밖에 제2항에 따른 폐기물 등의 배출ㆍ수거ㆍ정화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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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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