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검사 대행기관) 법 제7조제3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국립ㆍ공립 연구기관
2.「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및 그 부설연구기관
3.「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4.「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제6조(검사 대행기관) 법 제7조제3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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