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 위탁 해양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명령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위탁 해양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명령)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법 제22조에 따라 할 수 있는 처리명령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다른 해양폐기물관리업자에게의 재위탁
2.「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
3.「물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
4.「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에 따라 토양정화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
5.그 밖에 환경 관계 법령에 따른 육상에서의 처리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