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위탁 해양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위탁 해양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명령)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법 제22조에 따라 할 수 있는 처리명령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다른 해양폐기물관리업자에게의 재위탁
2.「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
3.「물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
4.「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에 따라 토양정화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
5.그 밖에 환경 관계 법령에 따른 육상에서의 처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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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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