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4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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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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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해양폐기물
가.해역ㆍ수역별 분포 현황 및 현존량
나.주요 오염원 및 오염 방지 대책
다.수거 및 처분 방법
2.해양오염퇴적물
가.해역ㆍ수역별 분포 현황
나.주요 오염원 및 오염 방지 대책
다.정화가 필요한 구역의 범위 및 정화 대상 해양오염퇴적물의 물량
라.정화 방법
마.정화를 거친 퇴적물의 최종 처분 방법
②실태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인공위성ㆍ무인비행장치 등을 이용한 원격탐사나 문헌ㆍ자료 등을 통한 간접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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