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해안폐기물의 수거 방법 등)
①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해안폐기물(이하 "해안폐기물"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수거해야 한다. <개정 2024.7.1>
1.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고려할 것
2.해안폐기물의 분포 현황 및 발생 원인을 파악할 것
3.어업ㆍ관광ㆍ해운 등 해역의 이용 현황에 따라 수거 대상지역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투입 장비 및 인력을 배분할 것
4.해안폐기물의 재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5.기상ㆍ해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거하고, 수거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할 것
6.해안폐기물에 부착되거나 함유된 오염물질이 해수로 유입되지 않도록 할 것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해안폐기물의 수거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거 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7.1>
1.오염 원인 행위 및 오염 상황
2.수거 기간
3.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4.명령 이행의 보고 시기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해안폐기물의 수거 시 고려해야 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