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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 해양지중저장의 방법 등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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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해양지중저장의 방법 등)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저 지질 구조 내에 격리시키는 방법으로 한다.
1.해저면으로부터 800 미터 이상의 깊이에 형성된 공극(孔隙: 기체나 액체 등으로 메워질 수 있는 작은 빈 공간을 말한다)이 많은 암석층으로서 상부가 진흙 등으로 덮여 있어 외부로의 물질 이동이 차단되는 구조
2.가스ㆍ원유 등의 광물 채굴을 완료하고 남은 저류층[저류층: 공극이 천연가스, 원유 등의 유체(流體)로 채워져 있는 다공질 투수성의 지층을 말한다]의 빈 공간
3.그 밖에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구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질 구조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운반ㆍ저장 과정에서의 안전성 확보, 해양지중저장 해역의 환경 및 생태계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에 대비한 비상계획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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