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침적폐기물의 수거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침적폐기물(이하 "침적폐기물"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수거ㆍ처리해야 한다.
1.침적폐기물의 분포 현황과 발생 원인을 파악할 것
2.침적폐기물의 수거ㆍ처리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3.해양환경 및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수거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것
4.수거ㆍ처리 시 재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5.수거 선박과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할 것
6.수거ㆍ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②해역관리청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침적폐기물의 수거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거 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1.오염원인 행위 및 오염 상황
2.수거 기간
3.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4.명령 이행의 보고 시기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침적폐기물의 수거 시 고려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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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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