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매립ㆍ고립의 방법 등)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매립 또는 고립의 방법 및 절차는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매립의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②폐기물을 매립하거나 고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매립의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
2.고립의 경우: 별표 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처리기준 중 제1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