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매립ㆍ고립의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4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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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매립 또는 고립의 방법 및 절차는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매립의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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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매립 또는 고립의 방법 및 절차는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매립의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②폐기물을 매립하거나 고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매립의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
2.고립의 경우: 별표 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처리기준 중 제1기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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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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