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4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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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사는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이 완료된 때부터 5년간 매년 1회 이상 수행한다. 다만, 3년간의 조사를 수행한 결과 더 이상의 오염이 진행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나머지 기간에 대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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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사는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이 완료된 때부터 5년간 매년 1회 이상 수행한다. 다만, 3년간의 조사를 수행한 결과 더 이상의 오염이 진행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나머지 기간에 대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육상에서 유입된 오염물질로 정화사업 구역이 재오염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하천 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오염물질의 유입 차단을 위한 환경개선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지방해양수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정화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서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④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시료 채취 및 분석은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라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사ㆍ조치에 관한 세부사항과 제3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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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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