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해양폐기물 수거 등을 위한 선박 등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4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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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양폐기물의 효과적인 수거 또는 실태조사 등을 위해 청항선ㆍ어항청소선 등의 전용 수거선박이나 폐기물 집하장 등의 관련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양폐기물의 효과적인 수거 또는 실태조사 등을 위해 청항선ㆍ어항청소선 등의 전용 수거선박이나 폐기물 집하장 등의 관련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선박 및 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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