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바다환경지킴이의 채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4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바다환경지킴이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인원, 근로조건, 응시자격, 응시원서 접수기간 등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해당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바다환경지킴이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인원, 근로조건, 응시자격, 응시원서 접수기간 등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해당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7.1>
②바다환경지킴이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안폐기물 수거ㆍ처리
2.해안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3.그 밖에 해안폐기물의 발생 예방 및 수거ㆍ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바다환경지킴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