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해양배출 폐기물의 검사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해양배출 폐기물의 검사 방법)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신고된 폐기물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검사할 때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이하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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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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