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폐기물의 보관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폐기물의 보관ㆍ관리) 폐기물해양배출업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양배출의 대상이 되는 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저장시설의 붕괴, 화재, 폭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등록된 저장시설에 보관할 것
2.별표 2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저장할 것
3.누구든지 저장내용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할 것
4.저장시설로부터 폐기물이 새어 나오거나 넘쳐흐르지 않도록 보관할 것
5.「악취방지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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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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